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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연차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연차분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그냥 회사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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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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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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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 지급하거나 정기급여일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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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후의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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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된 날(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소멸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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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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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임금지급일 또는 회계연도에 따른 정산 일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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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기한(1년) 만료된 다음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해 1월 1일자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1월 급여 등과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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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퇴사시점 등)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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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1년이 경과한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늦어도 첫 번째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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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24.1.1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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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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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종료일의 다음날에 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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