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된 날(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소멸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