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몸을 씻겨달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잇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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