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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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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체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위의 5천만원과 별개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