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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23.02.12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1. 1월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10만원 줄고 식대가 10만원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어진 건가요?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총급여는 변동없습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급여가 같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기본급 1,830,690 / 연장수당 489,560 / 야간수당 53,439 /

연차수당 126,311 / 식대 200,000원 = 총 270만원

1월달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됐는데, 포괄임금제가 너무 복잡하네요.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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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 몇 시간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식대 기준으로 보았을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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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기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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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본급 10만원을 식대로 포함시킨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중 일부(179,894원)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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