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기본급+식대(비과세)10만원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23년이 되면서 식대(비과세)를 10만원 더 늘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삭감해서 세전급여총액은 동일하되 실수령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지급되어 왔던 식대의 경우 기본급과 연동되어 변경되더라도 세전급여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과 연계된 다른 추가 수당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임금감소가 있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변경이라면 개별 근로자와 협의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변경으로 보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지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협의만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