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패드립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던 와중 공연성이 없다면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1 대 1 채팅으로 공연성이 없으면 심한 욕을 해도 고소를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없으면 심한 욕을 해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