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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양44
진득한양44
23.03.26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제 캐릭터) 시발련' 등의 음성 채팅을 하다가 나중에는 채팅으로 '(제 캐릭터) 애1미 보지' 라는 채팅을 했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기위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정도 욕설은 경찰서에서 반려당한다는 글도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글도 있던데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음성 채팅은 녹음본이 없지만 채팅은 스크린샷 찍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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