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 5일제 일반적인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2.4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