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닌 고발한 상황일때 영상 콘텐츠 삭제 및 수정
안녕하십니까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저작권 침해 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아닌 비친고죄(고발)로 신고 한거 같은데요
현재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저의 신상정보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하기전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 영상 및 콘텐츠를 모두 삭제 및 수정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수정하고 삭제하면 안될까요??
수정 및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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