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
00경찰서장 고소장 이라고 하고 업로드하고 고소장 원본을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나요 고소장내용은 컴퓨터와 작성한 문서, 손글씨로 작성한 문서가 똑같은 문서 다 라고 불기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법률인용했다고ㅛ 불송치 결정서에 6번 인용하고 수사종려후 현행법 법률이 기재된 문서로 바꿔기 했다가 고소인게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로 명예훼손 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