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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고무적인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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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

00경찰서장 고소장 이라고 하고 업로드하고 고소장 원본을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나요 고소장내용은 컴퓨터와 작성한 문서, 손글씨로 작성한 문서가 똑같은 문서 다 라고 불기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법률인용했다고ㅛ 불송치 결정서에 6번 인용하고 수사종려후 현행법 법률이 기재된 문서로 바꿔기 했다가 고소인게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로 명예훼손 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