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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03

제 영상을 여기저기 유포하고 다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삭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영상을 자기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여기저기 유포하고 다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당연히 음란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아닙니다(물론 전적으로 제 판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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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니라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위반 문제로 고소가 가능하나, 창작성도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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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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