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영상을 여기저기 유포하고 다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삭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영상을 자기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여기저기 유포하고 다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당연히 음란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아닙니다(물론 전적으로 제 판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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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니라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위반 문제로 고소가 가능하나, 창작성도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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