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지인형님 한분이 조경회사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공사를하면서 3천만원대금중 5백만원선결재후 나머지금액2천5백을 3개월넘게 결제를못해줬다고하네요문제는 결제대금이늦었지니 한밤중에그형님집에찾아당장돈안주면회사리스차량인덤프트럭을내놓으라고협박에 가족들때문에 차를넘겼다고합니다 대신차를넘길때도구할동안보관하는조건이였는데요문제가터진건 보관중이라던덤프차를 그사람이 형님몰래 운영을하면서돈을벌고있어다는겁니다 그래서전화해서 차 보관중이라해놓고왜다른현장에 내차가영업을하고있냐하니욕을하면서돈줄때까지 이용할꺼다 이런말을했다고합니다어런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
덤프트럭 그형님법인 회사 리스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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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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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은 해당 덤프트럭을 2,500만원 지급 전까지 유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걸 넘어 수익행위를 얻고 있다면, 그 수익부분은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밤늦게 찾아와 협박한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