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및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아는 지인이 4년정도 한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한지 얼마지나지않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비가없어 사장한테 2,000만원을 빌렸는데 빌릴당시 차용증을쓰면서 이자12%라고 썼다고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일하다 2번의 자동차사고가나서 보험사를 부르고 처리후 사장이 현금처리했다고합니다 처음 사고에430만원 두번째사고에 350만원정도 나왔는데 사장은 현금처리를 했다고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놓고 현금처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예처럼 부려먹기위해서 그러는거겠죠?
월급200만원 주면서 그걸 직원한테 전가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힘드네요
악덕업주에 미친거맞겠죠?
아이3명을 키우는데 200만원에서 빌린돈 달달이 49만원씩 빼고 4대보험으로 빼고 130만원 정도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사정을 사장도 알텐데 욕이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무의 상환과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차입금의 이자문제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 문제도 인사노무 분야의 질문은 아닙니다. 정확히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