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요구가능한 피해액??
형사사건 고소 시 작성했던 피해금액만 배상명령신청을 작성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해서 빌려준 뒤(고소접수된 피해액 약 2000만원)
빌려준 대출금도 본인이 갚아나가고 있어서(실제 피해액 약 4000만원)
현재 1차공판 전인데 실제 피해액도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위의 경우 고소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작성하지 않았던 피해금액도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작성하지 않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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