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3년 1월 1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총 11일 발생 가능) 또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