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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23.01.10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2022년 1월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입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_

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스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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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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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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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이므로(366일),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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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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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3년 1월 1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총 11일 발생 가능) 또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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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입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_

    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스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년을 근로하였을때 발생합니다. 조금 상이한 점은 퇴직금은 만 1년만 채워도 발생하는 반면, 1년차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채우고 하루를 초과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만 1년하고도 1일을 근로하신 것이라면 결국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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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연차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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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하셨으므로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개정으로 366일을 근무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직일은 1월 11일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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