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입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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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스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