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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1일 전

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1년 3월23일 알바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은 200(9월)220(10,11월)정도 됩니다. 제가 12월에 그만둘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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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약 7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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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은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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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퇴직하는 시점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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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언제 퇴사하는지를 알아야지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12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예정일을 기재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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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23일부터 지금까지 근로하였고 퇴직금요건에 해당한다면 약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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