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부터 일을 했고 요번달이 지나 3월이 지나면 4개월째로 접어드는데 계약기간이 5월까지 입니다.
지금은 주휴 4대다 받고 있는데
계약서 쓰실때 그냥 면목상 5월까지 하는거지 혹시나 5월에 관두는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시라고
그때 말일에 계약서 또 쓸거라고 하시던데
약간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인가요? 저는 카페 파트고
직원 애들은 1년 계약 했더라구요 근데 개인카페가 아니라 브랜드를 여러가 가지고 계신 법인? 주식회사에 속해있는 카페겸 여러가지를 하는 매장인데
5월에 계약이 끝나는거면 퇴사를 했다 다시 들어가는걸로 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제가 한부 가지고 있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