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운비단벌레35
고운비단벌레3523.05.06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내년 4월 30일까지 베이커리 카페에 카페 알바로 주말 알바 계약직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 위주로 떠넘기고 다들 쉬운 일만 하고 폰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왠지 모를 텃세가 존재하는 것 같아 퇴직 통보를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1. 만약 제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통보는 퇴직 한 달 전에 하려고 합니다.

2. 일 6시간씩 토 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을 7시간 근무로 한 시간 늘리기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 나눈 카카오톡의 대화는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있나요?

3. 이걸 근로계약 변경 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홀'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카페 내부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분류상 직원이고 홀에서 똑같이 고객 응대하고 음료 제조하며 업무를 보시지만 근로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발주를 하며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이 분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는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3. 네

    4. 근로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이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노조를 만들게 아니면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하기는 어렵습니다.

    5.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고용/해고/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