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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돌이119
그윽한호돌이11921.02.24

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입사일 2013년 9월 16일

퇴사일 2021년 3월31일

<회계상 연차>

2013.09.23~2013.12.31 3개(3개소진)

2014.01.01~2014.12.31 6개(7개소진)

2015.01.01~2015.12.31 15개(8.5개소진/5일치만 수당지급)

2016.01.01~2016.12.31 15개(10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17.01.01~2017.12.31 16개(13.5개소진/2.5일치 수당지급)

2018.01.01~2018.12.31 16개(11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19.01.01~2019.12.31 17개(16개소진/1일치 수당지급)

2020.01.01~2020.12.31 17개(12개소진/5일치 수당지급)

2021.01.01~2021.12.31 18개(현재까지 1개소진)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경영부 의견>

현재 남아있는 연차 7개(21년도에 사용한 1개 소진 포함)

1. 2019년 사내 취업규칙 개정하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문구 추가.

이전 사규에는 해당 문구x

2. 변경된 사규를 돌려가면서 보게하고 동의한다는 싸인 받아감

이럴경우 어떤 연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적용했을때 7개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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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2013.9.16이고, 퇴사일이 2021.3.31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8.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많으므로, 총 118.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어야 하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개정 내용에 회람하여 서명하는 것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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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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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 사내 취업규칙 개정하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문구 추가.

    이전 사규에는 해당 문구x

    변경된 사규를 돌려가면서 보게하고 동의한다는 싸인 받아감

    - 불이익변경절차로 근로자과반수동의했다면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적용했을때 7개가 맞는지?

    - 15년도 주장하는부분이 다른걸로 보입니다. (사측15개 다쓴걸로, 질문자님 13.5개)

    회사에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주장이 맞다면 7개 맞습니다.

    질문자님 주장대로는 8.5개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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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거치것이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수당은 현재 모두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입사 기준 1년 후 : 15일

    3)입사 기준 2년 후 : 15일

    4)입사 기준 3년 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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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기본휴가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마지막 해(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7일이 2020년 9월 16일 발생합니다. 5년간 근무하였으므로 가산휴가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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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의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람하여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2020.9.16을 기점으로 18개가 발생하였기에 퇴직일까지 11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7개의 계산결과는 잘못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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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13.9.16 : 입사

    14.9.16 : 15개 발생

    15.9.16 : 15개 발생

    16.9.16 : 16개 발생

    17.9.16 : 16개 발생

    18.9.16 : 17개 발생

    19.9.16 : 17개 발생

    20.9.16 : 18개 발생

    21.3.31 : 퇴사

    위와 같이 전체 114개 발생합니다.

    기간별 사용개수, 연차수당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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