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입사일: 2015-04-16
퇴사일: 2022-04-30 (마지막근무일)
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
2.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연차수당 받을금액 (퇴직으로 인한 남은 연차수당) = 1,688,040원 (별도 지급예정)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
퇴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
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
2.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연차수당 받을금액 (퇴직으로 인한 남은 연차수당) = 1,688,040원 (별도 지급예정)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
퇴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
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퇴사가 4월30일인 경우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밀린것 받은 부분은 어느연도부터 밀린것인지 확인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
해당지급분 중 21년에 미사용수당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
위 금액은 22년도 발생할 연차를 미리지급한것에 불과한바 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 2021.4.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
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
>>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89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최근에 받은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12. 31.에 받은 1,529,187원이 1년분 미사용수당이라면 이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18,058,82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4.16.일자에 정산되었어야 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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