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입사일: 2015-04-16
퇴사일: 2022-04-30 (마지막근무일)
1.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06-14 = 1,464,219원 <금액*3/12 >
2. 연차수당 받은금액 (밀린것 받음) : 2021-12-33 = 1,529,187원 <금액*3/12 >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연차수당 받을금액 (퇴직으로 인한 남은 연차수당) = 1,688,040원 (별도 지급예정)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
퇴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
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
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