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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셰퍼드167
영원한셰퍼드16723.02.22

퇴직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2017.03.17 년도 입사

2018.01.01 년도 고용승계 (개인 ->법인) 같은회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 중

2017.03.17 ~ 2018.01.01 : 연차 발행 갯수 : 9개

2018.01.01 ~ 2018.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19.01.01 ~ 2019.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20.01.01 ~ 2020.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1.01.01 ~ 2021.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2.01.01 ~2022.12.31 : 연차 발생 갯수 :17개

2023.01.01 ~ 2023.02.28 퇴직 : 연차 발행 갯수 :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가 17개 모두 발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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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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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발생합니다.

    2022.1.1.~2022.12.31.에 대한 연차 17개는 2023.1.1.에 발생하고, 그후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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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03.17 입사

    2023.02.28 퇴사 시에는

    만 5년 근무이므로

    15, 15, 16, 16, 17

    총 89개 연차 발생이므로

    9개 더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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