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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셰퍼드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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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퇴직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2017.03.17 년도 입사

2018.01.01 년도 고용승계 (개인 ->법인) 같은회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 중

2017.03.17 ~ 2018.01.01 : 연차 발행 갯수 : 9개

2018.01.01 ~ 2018.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19.01.01 ~ 2019.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20.01.01 ~ 2020.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1.01.01 ~ 2021.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2.01.01 ~2022.12.31 : 연차 발생 갯수 :17개

2023.01.01 ~ 2023.02.28 퇴직 : 연차 발행 갯수 :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가 17개 모두 발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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