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2017.03.17 년도 입사
2018.01.01 년도 고용승계 (개인 ->법인) 같은회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 중
2017.03.17 ~ 2018.01.01 : 연차 발행 갯수 : 9개
2018.01.01 ~ 2018.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19.01.01 ~ 2019.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20.01.01 ~ 2020.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1.01.01 ~ 2021.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2.01.01 ~2022.12.31 : 연차 발생 갯수 :17개
2023.01.01 ~ 2023.02.28 퇴직 : 연차 발행 갯수 :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가 17개 모두 발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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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발생합니다.
2022.1.1.~2022.12.31.에 대한 연차 17개는 2023.1.1.에 발생하고, 그후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03.17 입사
2023.02.28 퇴사 시에는
만 5년 근무이므로
15, 15, 16, 16, 17
총 89개 연차 발생이므로
9개 더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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