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2017.03.17 년도 입사
2018.01.01 년도 고용승계 (개인 ->법인) 같은회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 중
2017.03.17 ~ 2018.01.01 : 연차 발행 갯수 : 9개
2018.01.01 ~ 2018.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19.01.01 ~ 2019.12.31 : 연차 발생 갯수 : 15개
2020.01.01 ~ 2020.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1.01.01 ~ 2021.12.31 : 연차 발생 갯수 : 16개
2022.01.01 ~2022.12.31 : 연차 발생 갯수 :17개
2023.01.01 ~ 2023.02.28 퇴직 : 연차 발행 갯수 :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에 연차가 17개 모두 발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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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발생합니다.
2022.1.1.~2022.12.31.에 대한 연차 17개는 2023.1.1.에 발생하고, 그후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03.17 입사
2023.02.28 퇴사 시에는
만 5년 근무이므로
15, 15, 16, 16, 17
총 89개 연차 발생이므로
9개 더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