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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24.04.04

혹시 배우자와 이십년째 혼인상태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나요?

혹시 배우자와 이십년째 혼인상태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나요? 서로 잘맞지않았지만 서로 맞추려했는데 더는 힘들어이혼을 결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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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째라면 기본적으로 5대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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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도 영향이 있으시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어느비율로 나누게 되는지가 결정도비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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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도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없이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재산분할비율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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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누군가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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