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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악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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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9월10일부로 산전육아휴직이 들어가고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 후엔 산후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아는 분께서 제의가 들어와서요.

기존에 하던 직종이랑 아예 다른부분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어떻겟냐는데

주 15시간 미만, 금액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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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이 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