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1달 전에 통보했습니다
11월8일 계약만료입니다
임차인에게 10월12일에 전화로 급하게 직접 거주하게 되어 1월26일까지 비워주심을 요구하였으며 승낙하였습니다
근데 2일뒤 번복하네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계속 살겠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내용 녹취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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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당시 상황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