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일경우 휴업손해 계산 어떻게할까요?
프리랜서로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월 500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누기 25일 하고 곱하기 입원 일수 만큼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나누기를 30일?하나요
아니면 일한날짜수 만큼 나누기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일경우 휴업손해 계산 어떻게할까요?
: 프리랜서 즉 세법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고로 인하여 실제 실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며,
계산은 사고전 3개월간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 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직전 3개월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고 직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다음 예를 들어 소득 금액 증명원의 경우 1년 소득이 나와 있기에 나누기 12를 해서
1달의 소득을 결정하고 30일로 나누면 1일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세법에 의해 증빙된 서류가 없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1일 8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급여를 30 으로 나누어 하루 급여분을 계산 후 실제 입원 일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급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 개인사업자로 처리되어 급여 소득자와 다르게 지급받은 급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