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 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직전 3개월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고 직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다음 예를 들어 소득 금액 증명원의 경우 1년 소득이 나와 있기에 나누기 12를 해서
1달의 소득을 결정하고 30일로 나누면 1일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세법에 의해 증빙된 서류가 없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1일 8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