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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베짱이264
시뻘건베짱이26422.03.16

산재보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월 14일에 회사에서 근무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2월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상처가 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5일에 입원하였고, 8일에 수술을 진행하여 11일에 퇴원했습니다.

퇴사 후 수술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무 중 다쳤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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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대상입니다.퇴사를 했어도 동일합니다.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인지,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을 회사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렇지않고 목격자도 없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다치신 것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 쉽게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월 14일 사고 당시에 근로 중 이였다면 일단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요양 신청서에 사고 사실 등을 기재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첨부하여 회사 소재 근로 복지 공단 관할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최초 요양의 청구를 받은 근로 복지 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괴사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산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에 다쳤기 떄문에 퇴사를 한 이후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 합니다.

    회사에 커다란 불이익같은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신청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후 수술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무 중 다쳤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비록 퇴사 후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 근무중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