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발생이후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로 인해 치료 받고 휴업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고 회사에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