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문의드립니다(퇴사문의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철심 제거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7월 이전에 퇴사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작년 12월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철심 제거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7월 이전에 퇴사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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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