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처벌수위 궁금해요
톡방에서 대화중에 장난삼아
" ***이 치러가야겠으니 니네들 구경와" 라고
남긴 말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에게 전달했고
그걸 본 ***이 학폭으로 신고를 했네요
학폭위가 열릴것 같은 데 어떤 징계를 받게될지
걱정입니다. 진짜 때릴 맘도 없었고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당황 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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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위의 문자 전송만이 있고 실제 폭행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될 여지도 있어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이 단순 장난에 불과하다면 "고의" 없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의 전체내용상 장난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처분이 나거나 경한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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