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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웜뱃195
흡족한웜뱃19521.05.03

사이버 폭력 처벌수위 궁금해요

톡방에서 대화중에 장난삼아

" ***이 치러가야겠으니 니네들 구경와" 라고

남긴 말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에게 전달했고

그걸 본 ***이 학폭으로 신고를 했네요

학폭위가 열릴것 같은 데 어떤 징계를 받게될지

걱정입니다. 진짜 때릴 맘도 없었고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당황 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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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위의 문자 전송만이 있고 실제 폭행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될 여지도 있어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이 단순 장난에 불과하다면 "고의" 없다는 사유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의 전체내용상 장난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처분이 나거나 경한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