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가다가 바닥이 파여서 넘어져 다쳤어요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가 파여있는지 모르고 발목이 꺾여서 인대가 다쳐 응급실에 왔습니다 시청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요? 사진은 찍어둔 상태이고 다친곳이 차량이랑 사람이랑 다 다니는 골목길 입니다 비용 청구가 가능하면 어디 관할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길에 아스팔트가 파여져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관리주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자체 도로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현장 사진, 의료기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법무 부서 또는 민원 부서에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파인 곳의 관리 주체가 시군구 등 관리 관청에 대해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