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조부모 상 취업규칙 내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얼마 전 외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경조사 관련 된 건은 회사 취업 규칙으로 적용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는 조부모상을 당할 시 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적혀져 있었고,
외 조부모상이라 저는 적용이 안된다고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읽어보니 기재되어있는 조부모 범위에 친가와 외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부모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님의 부모님을 일컫는 단어라 알고 있어, 본사에 다시 문의하니
표기상 해석에 따른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태까지 친가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외가는 적용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 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아 한다는 대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도 이 건에 대하여 건의 했던적이 없는 듯 한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
대법원은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관행대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경조사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의미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조사휴가의 부여 관행이나 사업장 내의 규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 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아 한다는 대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도 이 건에 대하여 건의 했던적이 없는 듯 한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전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부모만에 대해경조사를 지급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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