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외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경조사 관련 된 건은 회사 취업 규칙으로 적용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는 조부모상을 당할 시 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적혀져 있었고,
외 조부모상이라 저는 적용이 안된다고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읽어보니 기재되어있는 조부모 범위에 친가와 외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부모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님의 부모님을 일컫는 단어라 알고 있어, 본사에 다시 문의하니
표기상 해석에 따른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태까지 친가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외가는 적용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 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아 한다는 대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도 이 건에 대하여 건의 했던적이 없는 듯 한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