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도 최저임금 기준과는 상관없나요?
근로 계약서에 연봉 금액에 대한 토탈 금액으로 계약이 정해져 있어 별도로 상여금 같은건 없습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 연장 근무를 하면 시간당 5천원씩 추가로 급여에 산정해 줍니다.
최저임금도 8천원이 넘는다고 말했으나 연봉으로 합산 금액이 포함된거라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없다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월 근무시간 최장으로 잡아놔서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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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의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합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통상시급을 곱해서 1배만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당 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5.먼저 귀하의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고정수당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통상시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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