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무자로 일을하고 10일치 임 금중 9일치는 받았는데 1일치 임금이 정산하지 않고 차일피 미루고 있는데 이찌하면 좋을까요? 임그을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잏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대한 보상인 임금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역 및 기록, 급여 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후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