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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말192
흡족한말19223.12.06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긍금 합니다?

현장노무자로 일을하고 10일치 임 금중 9일치는 받았는데 1일치 임금이 정산하지 않고 차일피 미루고 있는데 이찌하면 좋을까요? 임그을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잏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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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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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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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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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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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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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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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대한 보상인 임금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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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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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역 및 기록, 급여 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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