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주택이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가구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