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청소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이번 수해로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어 업체를 통해 청소 진행한 상태입니다.
보통 청소비는 필요비가 아니어서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던데 수해로 인해 주택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침수청소도 임차인 부담에 포함된다고 봐야할까요?
그리고 가구 등의 피해도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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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주택이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가구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사용가능하도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구 등 피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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