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 해고통보는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는 퇴사 통보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3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 얼마 전에 했든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지 수당을 지급할지는 선택이며,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사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