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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알바생 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무한지 2개월된 알바생이 있는데 여전히 레시피를 잘 몰라서 알려줘도 알겠다고만하고 노력은 하지 않아 음료도 잘못 만들어 손님들이 맛이 이상하다고하고 뒷정리도 안되고 멍때리고 있어 주의를 몇번이나 줬는데도 고쳐지질 않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문자로 해고 통보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등 제가 따로 지급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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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는 문서로 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문서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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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라 한다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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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자로 해고해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2개월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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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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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 해고통보는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는 퇴사 통보일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3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 얼마 전에 했든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지 수당을 지급할지는 선택이며,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사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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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귀사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정당성이 없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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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하시거나 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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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해고의 절대금지기간만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알바생을 3개월 이상 근무시켜야 한다면 해고하려는 날의 적어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통보 방식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서면통지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많으니 가급적 문서의 형태로 통지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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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문자로 해고 통보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등 제가 따로 지급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서 부당해고문제가 없고, 3개월 미만이므로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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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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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2.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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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2.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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