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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209
고마운홍학20923.12.21

알바생 해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카페를운영하고있고 현재 점주2명.알바생2명입니다.

알바생 1명이 얼마전 퇴근시간이전 30분일찍 퇴근을해서,해고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알바생이 근무한기간은 한달이 아직안됐습니다.


1.당일 해고통지할경우, 점주인 저에게 불리한것(벌금)이없는지요?

2.알바생사직서여부에 관해 필요할까요?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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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며, 3개월 미만 시점이므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5인 미만이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향후 법적인 분쟁에 있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두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할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한다해도 문제없고,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해고통지해고 현 상황에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게될 경우 애초에 해고 자체가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일에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에 제외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고 5인 미만사업장이니 해고예고수당도 없고 부당해고도 안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2.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