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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신속한황새29624.02.13

정식근무전 업무교육 후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알바생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네요.. 상시5인미만 커피전문점 매장이고 정식출근을 하기전 이틀간 교육을 하기 위해 본인이 지원한 시간인 주말말고 평일에 불러서 일을 가르친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다른근무자들이 근무할때 핸드폰 시도때도 없이 보기,다른 직원과 다른 알바생들 전부 일을 하는중인데 본인이 힘들다며 앉아있으려고만 하기)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도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정식출근하기전 해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식출근전 교육으로 부른거고 일한시간만큼 퇴저시급으로 맞춰서 급여는 주겠다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쳐 작성하지못했는데 구두로 잘못된 부분 이야기하고 해고하려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남겨도 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않아서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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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과정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행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출근이라는 건 자의적인 개념이고 교육으로 부른 시점부터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