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수익 발생 문제여부
회사에 다니면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20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그 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것 같는데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의 성격 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중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취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급여 지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