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고입니다.
소장 +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전달시 제가 첨부한 증거자료들도 같이 전달되나요?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하면 피고가 첨부한 증거자료들도 제게 다 전달되나요?아니면 서증, 답변서와같은 것만 각자에게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전달되지않고 원고의 소장 부본만 전달됩니다.(답변서도 마찬가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첨부한 증거 자료도 같이 전달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와 증거 자료도 원고에게 전달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송제기시 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담당재판부는 피고에게 질문자분이 제출한 소장과 첨부된 증거자료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해줍니다.
또한, 담당재판부는 이와 동일하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첨부된 증거자료를 질문자분에 함께 송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가 모두 송달되고,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서면과 증거 자료 모두 송달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증거로 첨부하신 자료도 함께 송달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피고가 첨부한 자료는 모두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달이 되고 별도의 종이문서로 우편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가 모두 전달됩니다. 서로가 무슨 내용의 주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오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