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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7.06

회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인강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상황 표현이 잘 안되어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지난달 회사내 약간은 불미스런(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은데...) 일로 고충처리상담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 단체 야구 관람을 하면서 사내 여직원에게 거의 100% 농담으로 한 말이 불씨가 되어 확대전환되었는데요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이유가 없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스운 농담으로 여길 수준인데...해당 여성은 불쾌하다면서 성희롱에 의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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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및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의 징계 절차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노동부 등 관할기관에 절차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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