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도로점용허가를 냈으나 허가시간외에 도로점용을 했을 경우 처벌 받나요?
건물 공사로 인해 편도 3차선상 도로 3차로를 점용허가를 냈는데 허가 시간 이전에 도로점용 및 공사 시작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것이 되는건지 단순 경고사항인지 혹여나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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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의 시간을 도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의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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