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1억이상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목적으로 현금증여 8500을 해주셨는데 현금 2천을 더주시는데 이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대출상품이나 금융상품(적금)으로 1억 초과 증여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지원으로 꼭 현금을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증여를 하셔야겠다면 1억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므로 1억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혼자금 공제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경우에만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1억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한 추가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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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존 현금증여에 대해 3500만원은 과세대상이십니다.
대출상품이나 적금등으로 증여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으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