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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생긴산양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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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1억이상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목적으로 현금증여 8500을 해주셨는데 현금 2천을 더주시는데 이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대출상품이나 금융상품(적금)으로 1억 초과 증여면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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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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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지원으로 꼭 현금을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증여를 하셔야겠다면 1억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므로 1억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혼자금 공제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경우에만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1억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한 추가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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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존 현금증여에 대해 3500만원은 과세대상이십니다.

    대출상품이나 적금등으로 증여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으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