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 주 쯤 원룸 세입자로 계약을 하러 가는데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말 하기를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았고 중개인본인이 저와 계약서를 쓰게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같이 작은 물건의 경우 주인이 멀리(지방등) 있거나 한 경우 부동산이 대리 계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안해서 동의가 안될 것 같으시면 아마 그집은 계약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주인은 대부분 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약하는 세입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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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위임 받은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 계약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임대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오지 않고 임차인과 부동산이 작성합니다.
불안하다면 계약서 작성 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소유자와 비교를 합니다. 보증금을 보내고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 얼굴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을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도장파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원룸주인들이 계약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타지역거주시에도 계약하러 오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흔하다기 보다는 종종 있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대리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시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현 중개사에게 대리권수여여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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