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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1.01.29

포괄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항목

이번년도부터 포괄임금제 도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기본급 2,800,000원 +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였는데

포괄임금제 도입 후

기본급 2,390,909원 + 연장수당 409,091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렇게 급여항목이 이뤄지는데

궁금한점은

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

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

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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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연장수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휴가수당 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연장수당, 연구활동비가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내용]

    포괄임금제 도입 전 : 연봉 3,6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기본급 2,800,000원 +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였는데

    포괄임금제 도입 후 :기본급 2,390,909원 + 연장수당 409,091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렇게 급여항목이 이뤄지는데

    [답변 내용]

    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

    ☞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총액이 같은경우 기본급이 낮아져서 이후에 연차수당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

    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만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

    ☞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 낮아집니다.

    연차수당 금액이 낮아지고, 추가근로시 추가수당 계산도 적어집니다.

    2.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으면서,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용노동청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계산시)

    3. 퇴직금 계산에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전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

    기본급이 낮아지고 그 자리를 연장수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

    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연구활동비 역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만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위의 통상임금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3개월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는 연봉 구성항목 전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