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항목
이번년도부터 포괄임금제 도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기본급 2,800,000원 +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였는데
포괄임금제 도입 후
기본급 2,390,909원 + 연장수당 409,091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이렇게 급여항목이 이뤄지는데
궁금한점은
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
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
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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