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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조롱이75
그윽한조롱이7523.01.10

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작년까지는 급여명세서 기본급만 넣어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을 넣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참고로 가져온 자료에는

기본급 2,130,856

연장근로수당(40시간) 669,144

식대 200,000

총액 3,000,000원 으로 되어있다면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맞는건가요?

참고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안함. 급여 상세내역에는 기본급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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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은 맞습니다.

    통상임금(시급)이 (기본급+식대)/209시간=11152원이므로,

    여기에 40시간 곱하고 1.5배 하면 669,144원 맞습니다.

    실제로 매달 4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렇게 지급받으시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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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에 기본급만 정해져 있었다면 이후에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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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임금수준은 30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상기 내용처럼 연장수당을 산입하여 기본급의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전보다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수준을 증액한 때는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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