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격리시 급여 삭감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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