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때 개인연차로 삭감이 되는지
코로나 자가격리때 개인연차가 삭감된걸로 알고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한달지나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사하고나서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한다고 언제 격리했는지 여쭤보드라구요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땐 자가격리로 출근못했던 날들은 개인연차에서 삭감 안되는게 맞죠?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
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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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
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유급휴가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킨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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