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2/9(수)~2/14일(월) : 6일)
당사는 일요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
직원요청(생활지원금신청)으로 급여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
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실제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가격리 명령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간단하게 2번처럼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