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다른곳으로 발령이나서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실거주하지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실거주 미이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지 못하는 경우, 여분의 짐을 그 짐에 가져다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거주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3. 1,2번 방법 모두 불가능한경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실거주 관련하여서는 여분의 짐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짐을 가져다 놓는 등 실거주를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 거주하고 있지않다면 요건을 결하여 김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짐을 일부 두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