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다른곳으로 발령이나서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실거주하지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실거주 미이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지 못하는 경우, 여분의 짐을 그 짐에 가져다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거주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3. 1,2번 방법 모두 불가능한경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