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2021년 10월1일 입사
2022년 10월1일 16개 연차 생성
현재까지 16개 중 연차 3개사용
2023년 회계연도로 연차적용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연차수량을 13개로 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